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 최대 1,200만 원
취업난 속에서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원하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합니다. 정부는 이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업데이트된 핵심 내용을 팩트 체크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주체: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일부 예외 있음)
지원 방식: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
2. 지원 대상 및 조건 (팩트 체크)
① 기업 요건
규모: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예외: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제외: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② 청년 요건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 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학력: 고졸 이하 학력의 미취업 청년.
기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군필자: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향 (최대 만 39세까지).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2026년 기준, 지원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지급 총액 |
| 1년차 (장려금) | 신규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부터 매월 60만 원씩 지급 | 최대 720만 원 |
| 2년차 (근속 장려금) | 2년 근속 시 일시금 지급 | 480만 원 |
| 합계 | 2년간 1인당 총액 | 최대 1,200만 원 |
⚠️ 주의사항: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신청: 기업이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신청.
승인 및 협약: 운영기관(고용센터 등) 심사 후 승인 및 협약 체결.
청년 채용: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채용 전 신청이 원칙이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이 직접 받는 돈인가요?
A: 아니요. 이 지원금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은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얻고 고용 안정을 보장받게 됩니다.
Q: 모든 중소기업이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은 30%)까지만 지원 인원이 제한되므로 기업의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중복 지원이 되나요?
A: 일자리창출형 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개별 상담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